결혼 증여세 공제 1억5천만 원 기준 정리
결혼 증여세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 세법 기준과 신고 시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결혼 자금 증여, 세금 문제가 먼저 떠오르는 이유
부모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하는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증여세 부담입니다.
특히 신혼집 마련이나 전세 자금으로 수억 원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세금 처리 여부에 따라 향후 재산 형성 과정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으로 결혼을 앞둔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합법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혼 증여세 공제, 1억 5천만 원이 가능한 이유
현행 세법상 성인 자녀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 기본 공제는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2024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재산 기본 공제: 5,000만 원(10년 누적)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평생 한도)
두 공제를 합산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
혼인 공제는 모든 결혼 자금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증여 시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은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둘째, 공제 한도는 평생 1억 원이며, 출산 공제와 통합 관리됩니다.
셋째, 증여자는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과세표준(공제 후 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부부 합산 시 활용 가능한 금액
신랑과 신부가 각각 본인의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는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결혼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전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결혼 증여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
증여재산 기본 공제는 최근 10년간의 증여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과거에 이미 증여한 이력이 있다면 공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권장됩니다.
신고를 통해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 두면 향후 주택 취득이나 금융 거래 시 불필요한 소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차용 형태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나, 적정 이자 지급과 계약서 작성 등 요건이 엄격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혼 증여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전이나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아닌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공제는 가능하지만,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혼인 시 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출산 후 2년 이내 증여 시 출산 공제로 대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
결혼 증여세 공제 제도는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자녀의 자산 형성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기록입니다. 정확한 신고와 제도 활용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사전 확인만으로도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